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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60억 코인 논란...가상화폐 업계·시민단체 "이해충돌 충분"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8:04

위믹스 인기 코인에서 상장폐지 돼 '논란'
가상자산 업계 "내부자 정보로 투자했을 것"
"과세유예 여야 일치, 법안 발의 이해상충 아냐"
시민단체, 김 의원 사태에 "공직자 윤리 어긋나"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위믹스' 코인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여부와 자금 출처에 대한 의구심 등 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10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개 보유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 9일)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라 논란이 거세다.

또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의 소득세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10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자금 금액 및 출처, 거래소 입금 내역, 현재 자산 총액 등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면 반박했다. 다만 김 의원의 해명에는 논란 대상인 위믹스 보유 여부나 전체 수익 규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인 업계, 논란 많은 위믹스 코인 대량 거래 의문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김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2022년 1~2월에는 최고 1만1000원대에서 최저 4900원 사이를 오갔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거래량 90%가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졌을 정도로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 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위믹스는 경영진의 매량 매도로 인해 지난해 11월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DAXA)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통보를 받고 일부 거래소에서 재상장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한 코인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을 두고, 의원직을 이용해 코인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것이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A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믹스 코인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많이 소유하게 됐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코인 텔레그램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 B 관계자는 "저희 업계에서 김 의원은 코인 투자에 적극적이고 빠삭한 분으로 인식된다"며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 투자) 당시 고점이긴 했지만 명확한 비전도 없었는데 그렇게 큰돈을 배팅했다는 건 직‧간접적으로 내부자 정보를 들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당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출시에 앞장섰던 만큼 코인 시장조사는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사기성 문제 코인에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유한 바가 없고, 위믹스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코인으로 거래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여야를 막론하고 2021년 말 일치된 의견을 가졌으며 과세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아 국세청도 이에 동의한 상황이었기에 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는 이해상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김남국 공직윤리 어긋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김 의원 사태를 두고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금융실명법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인출한 가상화폐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체해 투자했다고 해명했으나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투자가 대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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