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블록체인업체 대표 등 9명 불구속 기소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코인(가상자산)을 만들겠다며 블록업체를 설립한 뒤 투자라고 속이며 93억가량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블록체인 법인 대표이사 A(39)씨를 비롯해 사내이사 B(39)씨와 재무이사 C(45)씨, 투자설명 및 투자자 모집을 맡은 6명 총 9명과 회사 법인을 사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2021년 7월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 설계와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및 전산 관리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코인 채굴기 용량 부족 등으로 약속대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 OO코인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93억원가량을 편취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21일 온라인 도박개장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관련 사기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다. 이후 가상화폐 전송내역을 추적하고 OO코인 채굴현황을 분석해 피의자 10명을 인지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파일코인 채굴 관련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추가 피해내역을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은 주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변제 상황, 피해자들 처벌불원, 증거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범행수법을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유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