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을 모집하고, 각종 사기범행을 기획·실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2일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로 이모(41)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애초 이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지난 2일 그를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5일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단순 조직원 모집책에 그치지 않고 소위 '콜센터' 운영책으로서, 이번 사건에 관계된 범죄집단에 가담해 여러 형태의 인터넷상 공갈 및 사기 범행을 기획·실현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마약음료 사건에 대한 이씨의 직접 연관성은 관련 공범 조사 등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기존 조직원 약 7명 이외에 다수 조직원이 연계된 사실을 확인해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중국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이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길모(26)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3월 친구인 다른 이모 씨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한 뒤, 이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했다.
같은 달 3일 배포자 4명은 '집중력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A군(15)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해당 음료를 마시도록 했고, 같은 조직원들은 A군의 부모 등 6명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