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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투약' 돈스파이크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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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보여야할 연예인이 마약범행...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투약 횟수 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 [사진=MBC]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실로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구속 직후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단약과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돈스파이크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신분을 망각하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 지인,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시던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저의 범죄 행위는 저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7회 가량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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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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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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