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2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아들 명의의 회사를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과 그의 동생 현광식 네네치킨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지=네네치킨] |
현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 회장 아들이 지분 100%을 가진 A사를 네네치킨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 넣었다. 이들은 소스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네네치킨에 약 1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 설립 당시 현 회장은 군 복무 중이었으며 2018년 1월까지는 실제로 근무한 직원도 없는 유령회사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현 회장 등이 기업승계 등을 목적으로 A사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현 회장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 회장에게는 벌금 17억원을, A사에는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사의 설립 과정이 정당했으며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 설립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공급구조로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