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관할 지역이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등기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법무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대법원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사무를 해결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해 등기신청을 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꼭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동저당 사건의 경우 여러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상속·유증사건 또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법인등기의 경우에도 본점 이전이나 합병, 분할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에서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 등기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부동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확대하는 등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전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등기소에 재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중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동산 등기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등기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의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크게 감소하는 한편, 등기 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돼 등기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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