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김모 씨에 250만원 벌금형 선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때린 중국 국적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 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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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젊은 사람이 술을 먹고 차를 박아놓고 운전을 제대로 못 한다.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도망갈 수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김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나 오늘 사고치고 중국 가련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명치 부위에 머리 박치기를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약 7년간 국내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는 동안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초범인 점, 범행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신체상 피해 정도가 그다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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