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하는 학자금의 이자 일부를 면제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16일 "정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오늘 (교육위를) 통과됐다"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진학 고졸자 ,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등 우려가 있다"며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3.04.14 leehs@newspim.com |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도 단독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에 받았던 학자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상환 전 원리금에 붙은 이자를 상환이 시작되면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이 기존 법안의 내용이었다.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하지 못해 상환하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 이후 육아휴직, 실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유예기간에 부과되는 이자도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재정 부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 등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반대해 왔다.
한편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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