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유로 기각됐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담 수사팀인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조직해 수사에 착수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