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간호사 처우 개선 목적인 법안"
"대통령 공약이라도 문제 있으면 제거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간호법 재의요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를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 과정도 건너뛰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며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온마이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 전까지 간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도 간호협회가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 약속을 파기했다는 지적에는 "공약 논란으로 몰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에 문제점 있다면 저희들이 간호법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중재안을 냈지 않냐"며 "공약 여부를 떠나 법안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제거하고 법안을 만드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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