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명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 [사진=뉴스핌 DB] |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폭력성이 있다. 범행 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광명시 자택에서 40대 아내와 10대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주변 수색과 CCTV분석을 통해 아파트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옷 등을 발견했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자주 싸우면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옷들이 CCTV에 잡힌 A씨가 외출할 때 입었던 옷들과 동일하고 귀가할 때는 다른 옷을 입는 등 수상한 점들을 토대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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