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이종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1시15분쯤 동대문구 용두동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B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후 A씨는 "길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거짓 신고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2시간 30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달 26일 숨졌다. B씨는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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