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강원 양양군 기사문해변에서 풍랑주의보 발효 중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한 서퍼 1명을 적발했다.
자료사진.[뉴스핌 DB]2020.09.15 onemoregive@newspim.com |
8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날 파도가 높은 곳에서 활동하는 서퍼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주문진파출소 순찰팀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서퍼의 안전유무를 확인했다.
서퍼 A씨는 풍랑주의보 발효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 활동을 했으며 이날 183명의 서퍼가 신고 후 서핑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에 의해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항규칙을 준수하는 등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에서도 활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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