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 '한강 재건축 공공기여 완화분, 임대주택공급으로 돌려"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3:4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8기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공공기여 감소분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적률, 층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여전히 전체 사업 규모의 25%를 임대주택 및 공공기여로 제공해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35층 높이 제한이 삭제됐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층수 배정을 차별화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한강변 재건축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우선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화 논란에 대해 일률적 허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35층 룰 폐지의 이유며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변 아파트 공공기여 기준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기부채납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기여란 사유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등(도로·공원·공공주택 등)으로 공공에 설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여율은 사업시행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시는 과거엔 한강 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25~40%)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으며 이는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예를 들어 기준 용적률 230%인 재건축 단지가 300%까지 용적률을 높이려면 과거에는 15%의 공공기여와 5%의 공공임대주택을 기부해야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공기여의 경우 10%로 줄지만 10%선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하는 만큼 결국 총 기부채납 비율은 비슷해진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전임 임기였던 2009년 래미안첼리투스와 같은 한강 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09년 이전에는 용적률 330%를 받기 위해선 25%의 공공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10%의 공공기여와 15%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다. 

[자료=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지만 지금은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할 때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야 하는 만큼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