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여행사 회장인 장인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고 3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가족력을 과시하며 친해진 뒤 장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자신의 장인과 거래관계가 단절된 지 오래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공의 매입자료를 송부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300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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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관계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한 것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지급받은 돈 및 추후에 변제받은 돈을 이자제한법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약 1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일부 변제된 원리금을 제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도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지속한 것으로,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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