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벌금 300억원 집행을 마무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말 선 전 회장에게 확정된 벌금 30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
검찰은 300억원 중 24억여원은 선 전 회장의 가족에게 납부받았으며, 나머지 벌금은 그가 국세청을 상대로 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국세환금액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수자인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미국 LA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주고 차명부동산 처분 대금을 불법 증여하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선 전 회장의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의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대출된 인수자금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 채무에서 제외돼 하이마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이마트 채무에 SPC의 대출금 채무도 포함된다고 보고 엄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원심은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마트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PC가 대주단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채무가 하이마트에 승계됐다"며 "하이마트가 보유한 부동산이 인수자금 대출금 채무를 위한 책임 재산으로 제공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험을 부담하게 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임무 위배 행위와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21년 8월 파기환송심 선고 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