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문화재 현상 변경 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시 지정 기념물인 기장 죽성리 왜성 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은 남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영농법인 직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부산시 지정 기념물인 기장 죽성리 왜성 입구에 일반인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왜성 내부와 인근에 비닐하우스 세 동을 설치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피고인이 경계펜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은 기장 죽성리 왜성의 현상 변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뿐더러 기장 죽성리 왜성의 보존, 관리에도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장 죽성리 왜성 보호구역 내에 높이 약 2m, 길이 약 10m의 철제 펜스와 철골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했다"며 "설령 위 시설물들이 기장 죽성리 왜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재질, 위치 등을 고려하면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설물 설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벌 근거규정인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및 시행규칙은 포괄위임금지 및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시설물 설치로 기장 죽성리 왜성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가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기는 하다"면서 "다만 문화재 현상 변경의 실질적인 기준만을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어서 이것이 위임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기장 죽성리 왜성은 성벽뿐 아니라 본성을 둘러싼 일대의 해송숲 전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며 "피고인이 설치한 철제 펜스와 비닐하우스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장 죽성리 왜성 성벽에 이르거나 성벽을 조망할 수 없게 됐다. 피고인이 성벽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로써 기장 죽성리 왜성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는 과잉금지위반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헌인 법령을 적용하거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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