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숙소 귀가하려다 옥상서 추락사고
사고 후 군병원서 발목 수술 받은 뒤 사망
1심 유족 패소…2심 유족 일부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더라도 부상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하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비 해당 결정 취소 처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망인 B씨는 육군 부사관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소주 6병을 마셨다. 이후 숙소로 귀가했는데 출입문 열쇠가 없어 높이 12m의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했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은 뒤 군병원에 2주간 입원했다. 군병원 군의관들은 양쪽 발목 분쇄골절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술을 권고했다. 그러나 B씨의 간 수치가 간좌상 등으로 인해 정상보다 높아 수술이 지연됐다.
B씨의 간 수치는 점차 정상으로 회복됐다. 군의관들은 같은 해 8월 1일 오전 8시 10분 B씨에게 전신마취를 실시한 후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군의관들은 마취제 투여를 종료하고 B씨를 깨우려했으나 부정맥 증상과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은 B씨는 수술 당일 오후 7시 25분 숨졌다.
이에 망인의 모친인 A씨는 2020년 6월 25일 경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B씨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거부 처분에 불복한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병원에 입원한 행위 자체를 직무수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봤다.
예비적청구 사안인 보훈보상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 망인이 소속 부대장의 정당한 명령 또는 허가 아래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은 부상을 입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해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라며 "망인은 구 보훈대상자법 시행령에서 보훈대상자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이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