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보 시절 '합리적 결정' 발언…간호법 공약 아냐"
한상혁 면직안…"관계부처에서 필요한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검토 여부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잘 듣고 충분히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간호법이 정부부처로 넘어왔기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법제처도 심의해야 할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1월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등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2.01.11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40개 농업인 단체가 재논의를 요구하는 등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의 경우 양곡관리법 보다 관련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 윤 대통령의 공식 공약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로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후보가 어떤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타 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 논란 등에 휩싸여 의료계 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주요 부처의 기관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달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