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11일 부분파업…의협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복지부 "지방의료원·보건소 진료 시행 등 공백 최소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에 반발해 세 차례에 걸친 파업을 예고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일 오전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종사자 연가투쟁·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 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인들에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면서 "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지자체는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 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과 원활한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
앞서 이날 오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 오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없을 경우 17일에는 범의료계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료직역 13개 단체 회원들이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의료연대에는 의사협회를 포함 대한간호조무사·대한방사선사·대한병원·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대한임상병리사·대한응급구조사·대한치과의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한국재가노인복지·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협회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유관단체가 속해 있다.
이들 단체는 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인천시 계양구 소재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소 앞을 비롯해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법안의 국회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투쟁은 각 직역들이 소속 병의원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부분파업 형태를 띨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의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에 반대하는 의협 등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면허 취소된 뒤 재교부 받고 다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 취소,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간호법 시행과 관련해 의료연대는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의료기관이 돌봄 기관과 경쟁하고 간호사 인력난을 겪을 거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의사 외 약소 직군들은 간호법 시행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간호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간호법이 제정돼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침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1년 넘게 국회 앞에서 지속해온 릴레이 1인 시위의 장소를 이날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진행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