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버스기사의 말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하고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제13형사부 이태웅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안에서 수차례 자리를 옮겨 다녔다.
그러자 버스기사인 B씨는 자리에 앉아있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가격한 뒤 버스 안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B씨를 향해 분사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했고 소화기 가루가 차량 부품에 들어가 차량에도 손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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