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정 각하 불복소송…1·2심 패소
"단순 각하 아닌 의견표명, 부당 조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1969년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정선재 권기훈 부장판사)는 3일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대표 황인철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각하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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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으로 납치된 사건이다. 북한은 이듬해 2월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39명을 돌려보냈으나 황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11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황씨는 정부가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201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2021년 1월 각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인권위는 남북관계의 틀 안에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에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황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황씨를 대리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는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가 단순히 진정을 각하한 것이 아니라 인권 보호기능을 발휘해 의견표명에 이른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별도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한 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황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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