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만19~39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2%를 4년 동안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대출이자 2%외에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며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영업점(지역 농협 제외)에서 상담하면 된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