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자산운용사 임원 지난달 13일 구속기소
투자자 속여 공사대금 부풀리고 159억원 빼돌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상무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14일 리츠 운용사 상무인 A씨(46)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와 협력한 전무 B씨(55)와 상무 C씨(45), 운용사와 공모해 뒷돈을 제공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체 부사장 D씨(56)와 대표 E씨(53), 공사업체 대표 F씨(53)도 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매수인으로부터 약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입찰 참가자 중 한 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내부자료 및 투자확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막대한 투자수익이 발생하자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사 자금 3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대량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자와 관계사를 속여 15억원을 투자해 138억원의 순이익을 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뒷돈을 수수하고,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일당의 범행에 이용된 건물 거래가액은 주변 부동산 시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거래가 반복될수록 주변의 시세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구조적 비리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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