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 초래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돼 해당 급식 위탁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주식회사는 B고등학교와 '2022학년도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7월 5일 B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중식을 배식하던 도중 한 학생의 비름나물 반찬에서 지름 약 1cm 가량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노원구청은 '학교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조리식품에 이물이 혼입됐다'는 이유로 A주식회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주식회사는 "사건 당일 B고등학교의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과정에서 비름나물에 개구리 사체 이물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고, 이에 원고 소속 직원이 해당 식재료를 반품·폐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비름나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조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이 사건은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 업무를 담당한 영양교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하고 이 사건 이물이 포함된 반찬이 급식으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검수 과정에서 이미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었던 이상 원고 소속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 및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이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반찬을 조리함에 있어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식재료를 처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학교 급식에 이물이 혼입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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