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고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이고 주된 사고 원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외강성 경막하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 이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멈추지 않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상대 차량과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자전거 도로로 통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차로로 통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고의 내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정지신호를 위반했고 그러한 신호위반 등이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운행속도 또한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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