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부정선거 주장하며 투표함 탈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와 B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듭 투표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그 와중에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결국에는 투표함이 수거가 되어 정상적으로 개표가 마무리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운 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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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10일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약 4시간 동안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함을 불법 점유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개표소를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경기장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일부 유튜버들이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수의 군중들이 투표함 주변으로 접근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정선거 이슈를 방송 소재로 활용하여 시청자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개표소로 이동중이던 투표함을 탈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고인들은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개표를 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걸 갖고 들어가면 안에서 조작할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한다"며 계속 투표함 반환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 투표함의 취거 행위는 정당한 선거관리 및 개표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아무런 권한 없이 투표함을 취거했으며 정상적인 개표 진행을 위해 점거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투표함 반환을 거부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이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 A는 직접 또는 일행과 함께 투표함을 취거하여 점유하는 과정을 촬영하여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범행을 통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며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해당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투표함이 수거되어 정상적으로 개표절차가 이뤄진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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