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원에 총 1억7000만원 받은 혐의
"가정 형편 등 범행 경위 고려"…일부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의 입찰 편의를 대가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연구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서경환 한창훈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8500만원을 선고하고 1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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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000만원 및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구원으로서 직무대상자로부터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중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뇌물액을 변제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는 2011~2015년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고 부산연구원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부산연구원 산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사 당시 임원 B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경쟁 건설사의 단독 수주를 막고 회사가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A씨로부터 기존 사업자 심사에 사용하던 선정방식을 변경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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