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연구원 산하 센터장에 1억7000만원 로비
"부패범죄 근절 위해 엄중 책임…공여 경위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산하기관 간부에게 1억7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롯데건설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B씨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계좌내역 등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높은 범죄로 공여액수도 다액"이라며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자뿐 아니라 공여한 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B씨가 개인 채무로 인해 경쟁 건설업체들에 금전을 요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공여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롯데건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수주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월 경 부산연구원 산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B씨에게 총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시는 2011~2015년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고 부산연구원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쟁 건설사의 단독 수주를 막고 회사가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B씨로부터 기존 사업자 심사에 사용하던 선정방식을 변경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12월에도 관련 공무원 로비를 위해 B씨에게 8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으나 공소시효가 도과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내달 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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