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원에 총 1억7000만원 받은 혐의
"수차례 반복적 금품수수…비난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의 입찰 편의를 대가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연구원 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망각한 채 직무대상자인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일반 국민의 신뢰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여자로부터 수차례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기소된 금액만 합계 1억7000만원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수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뇌물수수 후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사정은 없는 점, 수수액 상당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에 따라 상정되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5년으로 매우 높다"며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는 2011~2015년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고 부산연구원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부산연구원 산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전 롯데건설 임원 B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경쟁 건설사의 단독 수주를 막고 회사가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A씨로부터 기존 사업자 심사에 사용하던 선정방식을 변경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내달 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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