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통과
복지부 "중재 노력에도 충분히 조정 안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된데 대해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
그는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두고 직역 간 극단적 대립이 있는 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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