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만원 기프티콘 '셀프선물'·수천만원 계좌이체
재판부 "피고인도 초등학생 지적수준 심신미약 상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등을 받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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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다른 지적장애인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고, B씨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78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는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오거나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신저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상품권 등 140여 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구입해 자신에게 보냈고, B씨 계정으로 인터넷방송에서 290여 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 휴대전화로 모바일페이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모바일페이 계좌로 3966만원을 송금했고 은행 앱에 접속해 자신의 또 다른 은행 계좌 3442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신분증까지 빼돌려 B씨 명의로 4300만원 가량 모바일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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