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 만나는 전 연인 모습에 격분해
車 운전석 유리창 내려치고 욕설·협박 난동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 김재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진=뉴스핌DB] |
A씨는 올해 1월 헤어진 전 연인 B씨가 탄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내려치고 차량 주위를 맴돌며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수차례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함께 차량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질투심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여자 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는 것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고 차량을 파손시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