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 누리호 3차 발사 예고
발사체 기술 확보…위성시대 개막
미 ITAR 규제 해제 위한 역할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던 육중한 누리호의 이륙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1·2차 때와는 달리 이제는 실전이다. 실용위성을 탑재하는 등 위성을 활용한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24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에 나선다. 2차례의 시험발사 끝에 이제는 체계종합기업으로 민간이 합류하면서 성능을 검증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등 4차례의 반복 발사에 나선다.
발사체 발사 기술을 확보한 만큼 이제부터는 실제 기능을 하는 위성을 탑재해 그야말로 위성 시대로 성큼 도약하게 됐다.
여기에 지난달 20일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소형위성발사체 '한빛(HANBIT)' 시리즈에 적용될 추력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비행성능 검증용 시험발사체 '한빛-TLV'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시험발사체인데도 브라질 공군 산하 항공과학기술부(DCTA)의 관성항법시스템 '시스나브(SISNAV)'도 비행 환경 운용 성능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확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발사체 기술을 보유해야 주도적으로 우주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맞다. 여기에서 캐시카우(Cash Cow·수익창출원)는 다름 아닌 다양한사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위성이다.
문제는 위성 사업을 하기 위한 독자 기술이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누리호 2차 발사 때 탑재된 큐브 위성 중 조선대가 개발한 위성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활용했다. 최종적으로 상호 신호를 주고 받는 교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국내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려는 시도가 높게 평가됐다.
항공우주업계의 한 전문가는 작은 부품 하나까지 국산화하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위성 시대에서 기업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해외 부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의 우주관련 부품이 사용된 위성일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발사체에 탑재하는 게 어렵다.
그동안의 큐브 위성은 ITAR 규제를 받지 않는 부품을 사용했지만 언제까지 눈치를 보며 부품 걱정을 해야 할까.
당연히 가성비는 따져야 한다. 다만 정부는 위성 산업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우주 부품 산업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미 누리호의 경우, 순수 독자 기술로 발사체를 개발했다는 점을 정부도 강조한 바 있다. 이제는 실제 산업으로 확대될 위성분야에서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ITAR 규제도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도 동참할 뿐더러 독자적인 우주개발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가이기도 하다.
항공우주업계는 내년께부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렇더라도 ITAR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역시 추상적인 우주 협력보다는 핵심인 ITAR 해제를 테이블 위에 놓는 자리여야 한다. 그래야만 실리외교라고 할 수 있다.
자칫 ITAR 해제 역시 미국측의 새로운 청구서에 응답해야 하는 식으로 풀어서도 안된다. 위성경제 시대 속에서 묶여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
단숨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위성경제 시대로 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차곡차곡 쌓여진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개척정신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됐다.
그래야 2040년 1300조원의 우주경제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