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과 뱃길이 열리면서 제주 외국인 관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보이는 가운데, 무등록 여행영업, 게스트하우스 변종 영업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 여행영업 1건과 파티·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변종 영업을 해온 게스트하우스 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이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2023.04.24 mmspress@newspim.com |
자치경찰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 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를 조천읍 소재 관광지 현장에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관광객 모객을 한 후 숙박 예약, 여행 안내, 매표행위 대리 등 여행편의를 제공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여행업체의 경우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이용자가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제주-중국간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중국 관광시장의 전면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어 무등록 여행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없던 2021~2022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영업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은 6월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무등록 여행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숙박업소의 불법영업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 제주시 위생관리과와 합동으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행태를 보면 A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파티장 이용객에게 입장료(여자 25,000원, 남자 30,000원)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B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형사처벌과 함께 관할청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게스트하우스 불법 영업의 심각성은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비롯해 게스트하우스내 폭력행위, 소음, 성범죄 신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상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여행객에게 피해를 주는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불시 특별단속 등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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