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부여...저리의 장기융자도 지원
매수 원치 않는 피해자에겐 LH 매입임대 활용
원희룡 "기존 LH 제도 활용...추가예산 없어"
전세 사기 특경가법 제정..."뿌리 뽑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이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과 저리의 장기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집을 매수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대신 주택을 매수, 장기간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
박 정책위의장은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전세 사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 출범 후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엔 지난 정부 때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주하는 임차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차 주택 낙찰 시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부분은 저리의 장기 융자를 지원한다.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대신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전세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시한 공공 매입과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인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통해 피해자가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안은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이고 저희의 기본 개념은 피해 임차인들에게 우선 본인이 사는 주택을 먼저 매입할 기회를 부여하고 거주할 기회도 부여하는 것"이라며 "사게 해주고 살게 해주겠다는 게 기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본회의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야당과의 간극이 크다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늦어질수록 피해 복구가 늦어진다는 걸 알고 야당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고 저희도 야당과 심도 있는 대화 통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 원희룡 "기존 LH 제도 활용...추가예산 없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들은 보증금도 돌려받고 거기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길 바라지만 사기 당해서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직접 대납해 반환하는 걸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는 근본 문제가 있다"며 "이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고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 국민 동의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번 방안은 보증금 채권에 손대는 게 아니라 경매를 진행하되 경락받는 것을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대출받기 싫은 사람은 LH가 대신 경락받아 계속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LH가 올해 2만6000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사가 9000호 등 3만5000여호를 매입할 계획이던 것을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매입임대 주택의 호당 매입 가격은 2억원 정도로 약 7조원이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원 장관은 피해 주택을 LH 매입임대 주택으로 전환 시 임대료를 낼 여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못낼 정도의 상황인 경우 기존의 주거급여 등의 제도가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열려있다"며 "LH가 주변 임대료의 40~50%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면 부담할 수 있거나, 부담할 수 없다면 주거복지 급여 대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기존 매입임대 제도도 최장 20년간 살 수 있게끔 되어있다"며 "본인이 나가는 건 자유고 20년 정도를 보장해주면 임대료 시세로 환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융자받아서 산 경우 주택 가액이 올라가면 피해 본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 금액이면 사기로 떼인 돈에 대해 실질적 가치로는 거의 충당된다고 본다"고 했다.
원 장관도 이번 대책이 야당의 공공 매입과 전혀 다르다고 구분 지었다. 그는 "LH의 5조원대 예산과 1조원이 넘는 지자체 예산이 이미 집행돼 있다"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새로운 재원, 혈세로 대납해주자는 야당 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와 헌법 질서, 현실적 측면에서 극과 극이기 때문에 더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매입주택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은 다음 주 중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