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믿고 전세반환 보증 가입자 많지 않아"
"전세사기는 특수상황…상품 자체 모르는 경우도 많아"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가입대상 줄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당정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대출 등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사전 예방책인 '전세금 보증상품'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이 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이른바 전세가율이 100%(예를 들어 집값이 1억원, 전세보증금 1억원인 경우)를 넘지 않으면 누구나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미추홀구 전세가율은 90% 수준으로 수치상 전세반환보증 가입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7만1321건으로 전월(5만9788건) 대비 19.2% 증가했다.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경각심이 높아지자 보증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2479세대(지난달 말 기준) 중 상당수 세대가 '전세금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은 100%(선순위 부채가 없는 경우)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하다. HUG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가율은 89.9%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가입요건은 되는 셈이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아는 임차인이라도 현재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 부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까지 가입하는 임차인들이 많지는 않다"며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자체를 모르는 세입자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안내할 의무는 없지만 전세대출 삼당 과정에서 상품 안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엔 비대면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창구에서 대면 안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금 보증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세 기관에서 운영중이다.
HUG의 전세보증금보험과 HF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경우 수도권 기준 최대 7억원(그 외 지역 5억 이하)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임대차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SGI 서울보증 상품의 경우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다. 전세계약 2년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보증료는 주택의 유형 및 부채 비율 등에 따라 다른데 계약금액의 0.115%에서부터 0.154%까지 지급해야 한다. 1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가정하면 보증료는 연간 10만원대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무단 전출한 경우, 전세집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은 전세보증금 지급거절 사유가 돼 임차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오는 5월부터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현재 전세 계약이 체결된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중 향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곳이 3분의 2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인 주택은 현재는 전세가가 1억원이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5월부터는 9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식이다.
집토스는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이르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세가율 조정은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