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를 활용해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긴급 주거지원 조치로 매입이 가능한 물량은 최대 3만5000가구 수준으로, 예산에 따라 추가 매입도 고려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세사기 피해 관련 국토부-LH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주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으로 LH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대상으로 지정하기로 범정부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이 LH 서울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원희룡 장관은 "경매 우선매수권이 입법이 안된 상태라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며 "세입자 본인이 우선 매수하길 원하면 1차적으로 세입자에게 주고 정책금리에서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 금융지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매수할 의사가 없고 주거 안정을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해 매입임대로 활용하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올해 LH 매입임대 계획이 2만6000가구로 이 사업 물량을 돌리기만 해도 거의 모두를 포함하는 규모로 파악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 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LH가 직접 매입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까지 돌려주는 개념은 아니다. 원 장관은 "LH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끝이고 그렇지 않은 물건에 대해 경매 낙찰자에게 쫓겨나지 않게 LH가 경락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올해 매임입대 사업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예산 5조5000억원이 책정돼 있다"며 "올해 사업 물량 매입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물량 자체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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