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위헌 결정 등에 따라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9일 이모 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10·26 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은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또 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도 이날 강모 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 구형을 요청했다.
강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강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이 두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와 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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