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부, 검찰 마약 수사 기능 복원...24시간 감시체제 구축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3:2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3:20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등으로 분류해 계획 수립
국내·외 공조체계 강화하고 '특수본' 통해 유통 단속 강화
尹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한 수사·단속" 주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부터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까지, 잇따르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했다. 정부는 특히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해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해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으로 분류해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오는 4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을 개최하고,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콜롬비아와 양해각서(MOU) 체결, 대검찰청은 오는 11월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등을 개최해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유통 단속 또한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검·경과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립한 바 있다.

84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검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 전체 마약 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 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고,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처리와 더불어 치료·재활 지원도 강화된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식품의약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도 추진할 방침이다.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독재활센터 확대와 민간중독재활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인력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독 심리사 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강사 90명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할 계획이며,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약 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할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했으며, 306.8kg의 마약을 압수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을 받은 인원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치료된 중독자는 지난해 기준 421명(전년 대비 50% 증가)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