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 이체나 자동이체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 등 수수료가 책정됐으며, 거래 횟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광주은행, 비대면 개인 고객 타행 이체 수수료 '공짜' [사진=해남군] 2023.04.19 ej7648@newspim.com |
이번 정책으로 개인고객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며 지역과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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