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은행은 1000만원 상당의 고향 사랑 기부 답례품을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재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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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사회복지시설에 재기부 [사진=광주은행] 2023.03.29 ej7648@newspim.com |
이날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해 받은 답례품 쌀과 잡곡, 김 등을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답례품 재기부와 별도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와 동참을 위해 최근 역과 터미널 등에서 가두 캠페인을 하고 부서별 릴레이 이벤트를 펴는 등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지역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