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연락하지 말라는 운동 센터 여성 강사 요구에도 일주일간 SNS 141회 팔로우 신청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유현식)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gyun507@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여성 강사 B(27) 씨로부터 연락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SNS 메시지를 총 12회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B씨의 비공개 SNS 계정을 141회에 걸쳐 팔로우 신청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스피닝 센터를 다니면서 B씨에게 과도한 집착 및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재등록을 거부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SNS는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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