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목적이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했다. 또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출근길 지하철을 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소송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전장연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장애인권리예산과 같은 정치적 공론장에서 논의되어야할 주제를 법정 안에서의 손해배상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 전장연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행동을 통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1월,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늘렸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동관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전장연 제공] |
법원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소송을 조정에 부쳤지만 양측은 조정안에 불복해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는 "2차 소송과 가압류 청구서는 실제로는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도 않았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상 불이익을 이야기하며 전장연을 위축시키는 언론플레이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이날 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공사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출근길 지하철을 타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희망을 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에 출근길 시민여러분들이 타는 '시민권 열차'를 타겠다. 함께 태워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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