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는 경찰 의뢰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 2명이며, 각각 3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서울시장에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2023.03.23 anob24@newspim.com |
시는 사전 통지한 11일부터 26일까지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본통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경찰은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지난달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하던 중 역사에 스티커 약 1000장을 붙이는 등 승객의 통행을 방해한 일을 수사해 왔다.
경찰이 언급한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철 직원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