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 성과 2.1% 씩 인상
6월부터 가산연차 이월제도 등 도입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직원 임금을 평균 4.1%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14일 삼성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 2.0%, 성과 2.1%씩 총 4.1%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2022.10.27 hwang@newspim.com |
당초 노사 양측은 올해 인상률을 두고 시각차가 컸다. 노조는 기본 인상률로 10%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최초 1%대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양측의 이견이 컸지만 글로벌 반도체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급락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설과 추석 등 1년에 두번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월급여(기본급)에 산입했다. 이는 시급이 12.5% 오르는 효과가 있다. 고정시간외수당의 기준 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축소했다.
이밖에 6월부터는 가산연차 이월제도를 도입한다. 가산연차 중 최대 3일까지 다음해로 넘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도 법 기준(임신 12주 미만, 36주 이상)보다 확대해 임신 전 기간에 적용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의 근로시간도 단축해 자기계발 시간을 부여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만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인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7월부터는 '월중휴무' 제도를 신설해 월 필수근무시간을 충족할 경우 매울 1일씩 휴무를 지급한다.
노사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증액(17%)에 대한 직원들의 정서를 경영진에 전달했다. 이에 경영진은 회사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실제 집행시 2022년도 보수한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을 보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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