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생절차 진행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회사에게 온실가스 배출권 일부를 취소한 환경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선박건조 수리 판매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4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2018년 8월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에 해당하는 2018년~2020년 총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받고 2018년 10월 A주식회사에 49만3000여톤(매년 16만4000여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2019년 5월 환경부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A주식회사가 시설 가동을 정지했다는 이유로 16만4000여톤 가운데 15만9000여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에 내린 할당 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16만4000여톤 가운데 15만9000여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배출권거래법 제10조는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주식회사는 "피고는 원고의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출권거래법 조항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사유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생절차 진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는 위와 같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회생절차 진행 중 사전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했어야 한다"며 "피고가 원고의 내부적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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