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갑질 가해자 징계처분결과 통보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두려움 없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아울러 갑질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전경 |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각 기관의 자의적 인사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 등을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해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놨을 뿐 국가공무원법상 보호 근거가 없었다.
이와 함께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한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했다.
한편 인사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