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700억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쉰들러 측은 집행문을 받으면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2019.09.25 leehs@newspim.com |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사와 현대상선 주식을 보유하는 대신 주가 하락 때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약에 따른 수천억원대의 거래 손실을 봤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의 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4년 1월 현 회장 등 임원진을 상대로 718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소송가액은 7534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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