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다음달 1일부터 2023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은 오는 6월30일 만료된다. 종전 신용등급 효력 상실 전에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해당 조합원은, 5월31일까지는 신용평가 신청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기신용평가 소개 영상 [자료=건설공제조합]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영업점이나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신용평가부터 신용평가 신청 절차와 관련한 안내 동영상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신용평가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조기에 신용평가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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